식약처, 시중 생리대 297개 제품 대상 모니터링 결과 발표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2017년 9월)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VOCs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VOCs 검출량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년대비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5개 업체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 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향후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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