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약관과 달리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덜 지급해 문제가 된 즉시연금 문제 관련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비자 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300명까지 합치면 총 2,000여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덜 받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것.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조정 일괄 신청접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모집 중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렇게 모인 소비자 중 70%가 대형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업체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생보사가 미지급한 총 액수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업체별로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나타난 만큼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시납즉시연금과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넣은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약 ‘만기환급형’에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 설명이 약관에 빠져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그간 덜 줬던 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융당국은 모든 민원에 대해 일괄지급 권고했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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