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르면 2월 안에 금융당국이 10년 전 벌어졌던 '키코' 사태 재조사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은 해당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방관했던 문제인 만큼 관련한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피해기업들과 지난 2월 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 불거졌던 키코 사태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상품을 당시 은행들의 권유로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거나 파산하기까지 했던 사건이다.

2007년 원화환율이 안정적일 때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후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사기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 내려지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고, 결국 10년 만인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와 함께 키코 사태를 원점에서 재소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기업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조사 과정 일체의 자료들을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 중이다.

단체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혔다”며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다”며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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