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을 최대 2%p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을 올해 3월부터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에서 내놓는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기존 대출에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산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9만원 경감된다. 연간으로 105만 원이 경감되는 효과다.

만약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을 약 27만원 경감할 수 있다. 연간으로 324만 원이 경감되는 것.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월 갚는 돈의 총액을 유지하고 만기에 잔여 원금을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에 금리 변동폭은 2%p로 제한된다.

변동금리에 0.2~0.3%p를 더한 금리로 공급되지만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는 0.1%p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경우 기존 계약 당시의 LTV·DTI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원금 3억 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별도 금리우대(0.1%p)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차주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며, 금리상한형 상품은 급격한 금리변동이 부담인 차주가 이용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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