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내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이 신생 기업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YTN은 손오공이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 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이 스타트업 회사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는데 손오공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영업을 방해해 왔다는 것.

손오공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기업의 대표 이 모씨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손오공의 영업방해로 인해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다”며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도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B방송사에 의하면 손오공 측이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할 경우 광고를 빼버리겠다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방송사 관계자도 듀얼비스트카의 광고를 걸면 광고비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오공의 압박에 이 모씨는 결국 파산 위기까지 직면했다.

하지만 손오공 측에서는 영업 방해를 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오히려 해당 기업이 자사의 터닝메카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해당 애니메이션(듀얼비스트카)은 애니원 등에서 반영됐고 현재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듯 방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