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대표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회견을 갖고 김 대표와 NXC를 1조5,660억 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주장하는 혐의는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 출자를 통한 조세포탈 이외에도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 조세 포탈, 사기, 자본시장법·외감법·공정거래법·형법 위반 등이다.
센터에 따르면 넥슨 일본법인(이하 넥슨재팬)이 도쿄증시에 상장된 2011년 NXC가 보유한 넥슨재팬의 시가총액은 4조5,74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취득원가가 408억 원에 지나지 않아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1조972억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1,584억 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또 센터는 NXC가 제주로 본사를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 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의 위장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고의로 만들어 법인세 2,973억 원을 탈세했다고 말한다.
이어 NXC가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차익의 법인세 3,162억 원을 포탈했고, NXC 대주주인 김정주 대표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 원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넥슨코리아 자회사인 네오플이 제주로 이전하기에 앞서, 게임 ‘던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거대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 원의 조세를 탈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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