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남양유업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2대 주주로 6.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배당의 재원이 되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있는 만큼 배당을 확대하라는 것인데 남양유업은 배당을 늘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남양유업 이익잉여금은 9,151억 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741억 원이 늘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배당 정책에 대해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하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본다”며 “이 때문에 사내보유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양유업 측은 다음 달 중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제안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 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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