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 감)과 원예시설 및 버섯 재해보험 판매

(출처=농협손해보험)
(출처=농협손해보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日燒, 햇볕 데임)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 받는다.

특히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부터 적과(摘果,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아울러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선택권도 넓혔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하여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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