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부동산, 최선의 전략⑧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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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기자]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청약통장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는 ‘청약통장 무용론’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해주는 ‘마지막 사다리’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유주택자다.

최근 정부가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유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확실히 희박해졌다.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유주택자들은 최근 ‘청약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강남에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씩 2년 정도 부은 청약통장이 있는데 이제 당첨 가능성도 없는데 해약하는 게 낫겠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거나, 이율이 더 좋은 통장으로 옮길까 하는데…

요즘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혹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섣불리 청약통장을 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들에게 기회 문은 열려있다.

1주택자일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비규제지역 등 틈새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고 대형 물량이 많은 곳은 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다자녀 가구·노부모 부양 등 특별 공급의 기회도 남아 있으며, 낙첨에 따른 일반 공급 청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과 일정 납입 횟수를 채웠다면 납입을 중단하면 그만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좋다.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청약통장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낮아 부담이 적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주택을 증여하거나 처분해 언제든 무주택자 신분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지 모르는 데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가점제가 유지되는 한 청약통장 활용할 기회는 언제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장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깨야만 할 만큼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통장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약 제도도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금 해지 해버리면 향후 청약제도 변경으로 유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청약자격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로또 청약 기회는 향후 20~30년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는 청약통장을 통한 신규 아파트 분양뿐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지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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