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정부가 9.13 대책이후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들고 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 국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함으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YTN뉴스 영상 캡처)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쓰이는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 택지에서 민간 택지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목적 구매자라면 보다 저렴하게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실제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성이 나빠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를 제한하는 만큼 분양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설사에 남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축 및 재건축을 미룰 공산(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강화된 적용 요건에 따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는 없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 아파트도 공공 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10와 11월 집중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문제”라며 “신규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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