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분사 이후 첫 세무조사에서 KB국민카드가 추징금 405억 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KB국민카드에 405억 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KB국민카드는 해당 추징금을 오는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민카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 이후 KB국민카드로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세무조사라 더욱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405억 원의 추징금 통보에 대해 통지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비용처리에 관련해 회계상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 예고 통지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가 일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만들어졌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회계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 기한 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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