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받게 될 수 있어 '자제' 요청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카카오페이, 쿠팡, 토스 등의 업체에서 선불충전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자 및 포인트 지급이 앞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선불금 충전 방식으로 송금·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에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영업행위는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쿠팡,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 미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들은 선불 충전금 혜택을 제공 중이다.

쿠팡의 경우 로켓머니 충전 고객에게 연 5%의 적립금 혜택을 주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충전 금액의 연 1.7%를 보상금 형태로 주고 있다.

현행법상 수신을 통해 확정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인가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선불 충전금에 대한 혜택을 손 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내달 6일부터 새로운 방식의 리워드 방식을 내놓을 계획이며 쿠팡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