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간 검은 화면만, 38분간 L바 정보 교체도 없어
지난달 방송사고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지 '우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방송사고에 대한 징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1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45분 방송 시작 전, 약 8초간 방송 송출이 불량했다.

8초라는 시간 동안 검은 화면만 노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L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약 38여간 L바의 준비된 정보가 바뀌지 않은 채 정체됐다.

L바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제품 진열’에 속할 만큼 중요하다. L바는 영문 대문자 L자 모양 그대로를 의미하며 좌측에는 상품 정보, 하단에는 주문 전화번호 등을 담아 띄우는 홈쇼핑 화면을 말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의 글을 담으면 가독성이 떨어져 다양한 정보를 때마다 교체해 가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날 L바는 40분 가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에 편성된 판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은 자체 특정검사 후 담당부서 차장과 과장에 ‘구두주의’ 처분만 내렸다. 감사 대상인 소관부서장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조 관계자가 편성표 입력 오류로 해당 방송이 아닌 부조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L바 수시 교체여부를 부조 내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확인 후 즉각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주문 급락, 불만 및 문의 쇄도 등의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달에 발생한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4월 17일 오후 7시 20분 경 공영홈쇼핑 채널은 약 1시간 동안 방송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판매업체 2곳의 상품은 제대로 판매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사고원인 분석과 조치가 끝난 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