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으로 서랍장을 구입한 뒤 만족한 A씨(40대·남·서울)는 며칠 후 동일한 서랍장을 추가 구입했다.

이후 배송 온 제품은 이전 제품과 달리 서랍의 떨어짐 방지장치(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디자인 다른 서랍장이 배송됐다고 생각한 A씨는 곧장 가구판매자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두 제품 중 하나의 제품에만 스토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 중이다.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온라인이나 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2년 사이 두 배로 급증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접수 된 총 3,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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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의자, 침대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치기사 없이 택배로 배송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에는 이미 제품이 사용 또는 조립됐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수령 직후 파손·훼손 등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해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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