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 제재안에 대한 결론은 이번에도 매듭 짓지 못한 채 뒤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증선위는 지난해 불거진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KB측이 비상대비 계획을 세워야 최종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천신만고 끝에 증선위 문턱까지 넘은 KB증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초대형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인가 절차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인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차례 더 보류하게 됐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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