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직 상무와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가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측은 소송대리인은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기일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것은 유감이지만, 증거인멸과 회계 위반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당장 제재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했지만, 증선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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