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도 B2C 거래간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 “디지털 용역의 범위와 형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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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은 B2C 거래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수입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T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차이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던 국내기업들에 좋은 소식이지만 해외 기업이 과세부분을 고객들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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