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도 B2C 거래간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 “디지털 용역의 범위와 형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은 B2C 거래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수입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T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차이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던 국내기업들에 좋은 소식이지만 해외 기업이 과세부분을 고객들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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