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승용차나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튜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사진=화이트하우스코리아
사진=화이트하우스코리아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이번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200억 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 연간 3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39조 원), 독일(26조 원), 일본(16조 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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