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를 전후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의 질과 안전 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56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87건)는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2.2%,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12.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6.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5매를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해 미사용 기프티콘 3매에 대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 페이지에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메신저피싱에 의한 피해
B씨는 남편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요구받아 ○○티켓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495만 원을 결제 후 전송받은 PIN번호를 전달했다.
이후 메신저피싱임을 알고 업체에 바로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상품권이 사용됐다.
C씨는 업체와 신속하게 연락이 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었던 상품권 구매 금액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메신저를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문화상품권의 경우 PIN(사용자식별) 번호가 노출되면 사용 등록이 돼 구매 취소가 불가하므로 대리 구매 요청 시 메신저 피싱이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C씨는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며 백화점 상품권(10만 원)을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
상품권 판매처에 기간 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으로 D씨가 무상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및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 가능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사업자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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