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외에서 안전 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8년 대비 3.7%(5개 제품)가 증가한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완구, 인형, 장난감(출처=PIXABAY)
완구, 인형, 장난감(출처=PIXABAY)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2018년, 2019년 해외리콜 국내 유통 품목(출처=한국소비자원)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제조국 또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65개 제품 제외)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차단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이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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