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해외여행, 항공권, 숙박 등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과,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크다.

소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 시 작성했던 내용에 따라 환불이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출처=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발생 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출처=한국소비자원)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해외여행, 체온계(출처=PIXABAY)
코로나19, 해외여행, 체온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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