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차별화, 고급화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성 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파트 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해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4년여간(2018년 ~ 20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방충망·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아파트, 인테리어(출처=pixabay)
아파트, 인테리어(출처=pixabay)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만2000원이었다.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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