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이 모범 규준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했다.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내용에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내용을 포함했다.

보험사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5대 기본원칙으로는 ▲치료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 목적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이 원칙에 해당할 시 추가 치료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금소연은 "신속한 조사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을 ‘5대 기본원칙’을 정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보험사의 전가의 보도를 제공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현재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유령 ‘의료자문’으로 환자를 진단·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의료자문이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외면하고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히려 의료자문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반소비자적인 개악 예고"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금소연은 과잉 진단과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문제를 마치 보험계약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감원이 「보험약관」을 뒤로한 채 계약과 무관한 건강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치료, 입원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또 과잉 진료 의심 등 모호한 표현으로 조사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연은 "지금도 보험사가 보험 지급심사 도중 의심될 정황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험계약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중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연은 "모범규준은 보험사에 보험지급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빌미를 준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을 확대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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