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출산할 자녀교육을 위해 출산 전에 교육보험에 미리 가입했다.
출산하고보니 공교롭게도 쌍둥이를 출산해 두아이 모두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호적상 선순위의 자녀만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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