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료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의 프리서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용요금 부담에 프리서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프리서버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컴퓨터, 게임, 현금, 결제(출처=pixabay)

그러면서 상당수의 프리서버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프리서버는 게임사의 건전한 게임 개발 의지를 꺽고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프리서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위원회는 프리서버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내포돼 있어 이용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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