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어 인터넷요금을 할인 받아오던 소비자가 할인이 중단돼 불만을 드러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회원 계약시 사용실적이 없어도 인터넷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라고 해 가입했다.
사용해 오던 중 카드사는 최근, 약관이 변경됐다며 인터넷 요금의 할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에 항의하자, 카드사는 약관변경 3개월전에 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약관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카드 혜택의 변경 또는 중단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변경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약관상으로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관련 서비스는 6개월전에 통지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카드회원 계약당시 인터넷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지만, 카드사가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통보했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보장받을 수도 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서비스 및 포인트는 부가서비스로서 세부기준은 계약당시 별도로 정해 홈페이지나 부속명세서를 통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가입의 경우 1년이내에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 관련 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회원에게는 6개월전에 카드사가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되는 내용을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