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회원 탈퇴를 하면서 위약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업체와 4회 만남을 조건으로 회원가입하고 269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했다. 계약시 구두로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면 취소처리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가입한 지 약 2주 후 탈회 신청을 했다. 탈회 신청 전 업체로부터 이메일로 프로필 제공을 받았으나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

업체는 입회비 30%, 등록비 20% 공제 후, 1회 프로필 제공을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액이 약 9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금의 8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 

「동 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프로필 제공 건은 계약조건을 확인해 만남으로 간주되는지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프로필 제공을 제외할 경우 가입비의 80%를, 포함할 경우 잔여횟수에 대한 대금의 8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