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시 치료과정에서 A씨는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주사, 접종, 보건, 의료 (출처=PIXABAY)
주사, 접종, 보건, 의료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의사가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한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고지 설명 ▲조언 설명 ▲지도 설명이 있다.

'고지 설명'이란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다.

'조언 설명'이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될 때 하는 설명의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지도 설명'이란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란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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