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본지를 찾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쳐 지인, 동호회, 수많은 인터넷의 글까지 모두 섭렵한 끝에 억울한 맘을 안고 찾아오기 일쑤다.

최근 제보자들 중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까지 읽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제보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서 중재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업체와 분쟁이 일어났다면 일련의 절차를 감수해야 하고, 분쟁해결 기준 그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게 현실이다.

자동차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애매한 문구 때문에 자칫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1개월 이내는 2회 이상, 12개월 이내에는 4회 발생한 경우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다.

상당수의 제보자들은 주행 중에 결함으로 인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운전자도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겠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를 지켜주지를 못하고 있다.

결함 있는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해당 결함은 교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

업체 측은 차마다 결함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서비스센터 직원과의 말씨름으로 이뤄지는 보상이 못미덥다.

얼마 전 본지 기사에 따르면 동일 차량, 동일 부위 수리에도 100만 원 가량의 수리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못미더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유독 억울해 하는 이유는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한 시간도 길고, 투자한 자금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상품이기에 집착은 더 커진다. 

하지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 장담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매의 눈'을 가지는 방법 밖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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