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24일 세균수를 초과한 디웰푸드의 '꿀생강차'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조치된 '꿀생강차'의 유통기한 2015년 10월9일 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으로 부적합 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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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자진회수 된 '꿀생강차'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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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미디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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