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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수 기준초과로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된 '떡볶이 스낵'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주)삼천리에프엔지의 '떡볶이스낵'에 영업자 자진회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당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7월 10일까지 이며, 제조일자는 2013년 9월 11일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