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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이 검출된 '우리집 효자김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대장균이 검출 된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의 판매 금지·회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지난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유통기한 2014.9.26.까지)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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