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 휴대폰 분실, "이용정지 신청 후 재확인 必"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을 꿈꾼다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한국소비자원는 해외여행 중 휴대폰분실로 요금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금액감면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발표됐다.

800만 원 상당의 거액 요금폭탄을 맞은 소비자에 한국소비자원중재위는 업체에 요금의 30%의 책임부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과 함께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인(소비자), “분실신고 절차 안내 미흡” vs 피신청인(통신사) “관련내용 확인 불가능”
신청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동전화를 분실 후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동전화 분실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을 부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달 후 신청인은 764만 730원의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확인 결과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에 해당 통신사에 이용요금의 적정한 감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와 상담원 사이의 상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동전화에 대한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돼 있지 않으므로 이용요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피신청인은 신의칙상 보호의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인 휴대전화의 내역을 살피 건데, 휴대폰 분실 후 신청인의 위치와 전화를 사용한 장소가 다르다고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은 일반 경험칙 상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신청인의 국제로밍 이용량을 매일 확인해 직권으로 이용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신청인 역시 분실신고 후 제대로 됐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잘못도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 해외 휴대폰 분실, “고객센터에 즉각 정지요청”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 했을 경우,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즉각적으로 전화해 휴대폰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해당 통신사의 로밍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다.

본인이 휴대폰을 정지 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해외 로밍 휴대폰 분실과 관련해 각 통신사에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외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비정상적 이용패턴이 발생한 고객에 대해 알림을 받아 분실 여부를 확인한 뒤, 분실이 확실시될 경우 자동 정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High Usage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용량 대비 특정일에 많이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매일 전화로 분실 여부를 확인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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