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에서 유통하는 '고구마의전설' 스낵에 대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지·회수 조치 된 '고구마의전설' 제조일자는 2013년 7월3일이며, 유통기한은 2014년 1월 2일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발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