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직전 물량 조절 등 의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던힐 등으로 유명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최근 BAT 코리아 전 대표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및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공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을 추가로 도입,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붙는 세금은 1,082원 정도 인상됐다.
BAT코리아 전 임직원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했다.
이를 통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 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9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AT코리아 측은 “회사 또는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AT코리아는 국내 법과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여하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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