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 대비 활용성이 높아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다.

리셀 시장은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지만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심사 대상 플랫폼은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리플(㈜KT알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프로그(㈜힌터) 등 5개다.

리셀, 수집, 운동화, 스니커즈, 한정판(출처=pixabay)
리셀, 수집, 운동화, 스니커즈, 한정판(출처=pixabay)

■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된다.

공정위는 리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상품정보의 진위 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에 대한 판단했다.

더불어 플랫폼들은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품을 등록한 회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던가, 유료로 검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정보의 진위 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와 관련된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최근 거래가 등)의 오류 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었다.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회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침해 사실을 사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돼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수수료는 고가의 한정판 상품을 거래하는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불문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다고 보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무료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고,

상품별 시세·거래현황 등과 같이 리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수료 감면 여부를 통지한다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누락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는 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지침은 이용약관을 통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권리침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할 경우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는 회원의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셀 플랫폼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했다"면서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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