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 카드사에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지도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신청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내용 설명의무가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이 담긴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렸다는 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었고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대해 소비자가 거래조건 등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도했다. 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조건 ▲카드 갱신 발급 절차 ▲연회비 청구 절차 ▲개인정보 변경사항 통지 등이 담긴다.
또한 핵심설명서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고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글자크기도 12포인트 이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모집인은 소비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상세히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을 받고 모집인 역시 자필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비자와 모집인은 각각 1부씩 핵심설명서를 보관하게 된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게 돼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 (출처 = 금감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