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카드 빌려만 줘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컨슈머치 = 김현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 별도의 비밀번호로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제도다.

사기범은 주로 신용이 악화돼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금융 거래가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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