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 2억 4000만 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과 NBC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