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책임 떠넘기기…업체 측 "사용료 통보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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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OB맥주 홈페이지 | ||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오비맥주가 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오비맥주 측 관계자는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1986년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과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비맥주 측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 왔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라며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 원 낸다. 6억 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3년에 주세로 1조2000억 원, 법인세로 1200억 원을 납부했다.
오비맥주 ‘봉이 김선달’ 논란은 19일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7년치 물 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톤, 실제 사용량은 1만2000톤 정도 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 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말 여주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치 12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