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기한있다면 사전 특약 맺어야"

#사례 1) 수능시계 15개를 서울에서 발송했습니다. 이 시계는 늦어도 수능일 전까지 도착, 수험생들에게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일 전일까지도 시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능일 전날 오후 5시 너무 초조해진 마음에 배송이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고 문자로도 문의하고 인터넷으로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계는 수능일까지 받지 못했고 15명의 아이들이 수능일 시계도 없이 들어가야 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번 밖에 없는 시험인데 이래도 되나요?

택배상자에 "수능물품, 급 배송"이라고 빨갛게 적혀있기(사진참조)까지 했는데 배송 중 누락이 됐다고 하네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만 하면 다인가요?

택배사 팀장과 연락해보니 배상해 줄 순 없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례 2) 추석 전에 받을 계획으로 9월 20일경 CJmall에서 김치 8kg을 주문했습니다.

배송상태를 보니 9월24일 택배물품 출발, 25일 중계점 입고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씨제이몰에선 이미 배송완료상태로 되어있구요.

26일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물품이 중계점에 있고 연락을 취한 후 전화주겠다고 하더군요. 배송지가 상계동이고 중계점이랑 멀지않아 당연히 26일에 배송될 것이라 생각했죠. 

26일 오후에 전화가 오긴왔는데 “중계점이 계속 통화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석연휴라 바빠서 그러겠지만 아무튼 배송은 되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27일 다시 택배회사와 재통화했더니 상담원말이 중계점에서 직접 저한테 전화하도록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 연락도 오지않아 28일 다시 전화했지만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희집에 방문하는 대한통운 택배기사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기사님 왈 "오늘 낮1시에 모든물건 배달하고 퇴근했는데요~" 결국 29일 추석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중에 배달될 확률은 없을것이며, 연휴가 끝난 후 10월4일이나 돼야 받을수 있을텐데 그때는 김치가 묵은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에 주문한 김치가...보름이나 지나서 받게 생겼네요..

결국 어머니는 오늘 급한대로 배추를 사다가 담그고 계십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썩지 않는 물건이라도 짜증날텐데 음식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건가요.

[컨슈머치 = 임경오 기자] 택배물품 지연 배달시 배송 규정에 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시 일반적인 경우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하되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제때 받아야할 물품을 늦게 받아 피해가 크더라도 택배요금의 200%만 보상받을수 있다.

최근 택배요금은 수 천 원인 경우가 많으니 200%라고 해봐야 1만 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이다.

'사례 1'은 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특정일에 사용될 시계가 제때 도착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으며, '사례 2'에서는 김치 배송이 너무 늦어져 사실상 섭취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린 사례다.

위 두 사례는 말이 지연이지 사실상 멸실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멸실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멸실의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연 보상의 경우 위 두사례에서 보듯이 많아봐야 1만 원 안팎의 보상도 쉽지 않다.

결국 소비자들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해야만 겨우 물건값을 건질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간편히 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아무리 간편하더라도 소송은 소송이어서 소비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냥 넘어가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택배사들의 고객의 물건배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한 관계자는 "수많은 상품을 관리하는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기준"이라며 "예시와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특정한 날짜가 있다면 이는 택배회사와의 사전 특약 등을 이용해야 하고 이것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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