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업체 측 "절대 고의 아니다" 해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롯데홈쇼핑이 샘플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두 세트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정품 한 세트에 샘플이 함께 구성된 상품이었으나 롯데홈쇼핑은 소비자들에게 마치 정품 세트를 추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 쇼호스트 및 게스트는 “OA 세럼, 아이크림, 크림 세트 이 가격이요. 정품으로 40만 원 상당입니다”, “블랙라인 기초는 백화점에서 세럼, 크림, 아이크림 정품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합니다. 이거를 완벽 더블로 챙겨드려요” 등 이처럼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방송 내내 18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처럼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품을 사용한 시연 화면만을 방송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 정품과 샘플의 실물 비교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정품과 샘플 가격 및 용량 비교표(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했으며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에서 1회 방송 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실제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 추가 구성 사은품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은품이 있었는데 해당 건 외에는 모두 정품이었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방송한 것은 절대 아니며,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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