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묵묵부답' 일관…소비자원 "사업자가 증거 제시해야 바람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뀌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서 씨는 부모님이 사용할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서 씨가 직접 전화판매원에게 2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사용 30개월이 지난 뒤 서 씨는 코웨이 측에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해당 계약의 약정 기간이 3년으로 아직 36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등록비 10만 원 중 9만 원을 부담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분명히 2년으로 약정한 계약이 어떻게 3년 약정이 됐을까.

서 씨가 코웨이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설치 당시 담당 직원이 서 씨 부모님에게 등록비 10만 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부모님이 이 권유에 동의해 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 씨는 “계약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서 씨 부모님) 서명을 가지고 약정기간이 3년이라며 등록비를 부담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약 당사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뤄진 계약은 렌탈업체의 횡포”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 씨가 코웨이 측에 당시 판매원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컨슈머치의 거듭된 취재에도 코웨이 측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남긴채 취재를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박두현 팀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서나 녹취 자료 등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음으로 이뤄진 계약내용과 3년 약정으로 변경된 계약내용 진행 경로를 입증해야지만 입장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판매업체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속적으로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위 사례에서 부모님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무능력자(연로하거나 병으로 인한 기타 질병으로 제한능력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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