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통화' 결제 요청 필수…영수증에 KRW(원화)보이면 취소후 재결제해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고객이라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아야한다.
최근 해외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하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서 원화결제 시 수수료 최대 10%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자국통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카드 회원의 국적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에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원화로 표시된 영수증을 보면서 이를 카드사가 제공하는 편리한 무상서비스 정도로 생각할뿐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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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국통화결제를 경험한 소비자 중 74%가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원화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10%는 현지 가맹점에서 자국통화결제 선택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 자체를 알지못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했다.
소비자들은 자국통화결제 서비스가 단순히 원화 표시가 아니라 환전을 거쳐 원화로 결제가 된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최대 10%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수수료는 유로, 달러 등 현지통화를 자국 통화(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결제수수료 3~8%, 환전수수료 1~2%가 합산돼 적용된다. 많으면 최대 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에 비례하는 구조기때문에 결제금액이 고액일수록 수수료가 늘어난다.
▶자국통화결제 예방법 “확인 또 확인”
# 소비자 A씨는 홍콩 여행 중 한 호텔에 투숙하고자 마스터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결제시 호텔 측에 현지통화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A씨가 받아 본 청구내역에는 원화로 결제돼 있었고 A씨는 홍콩 호텔로 직접 연락해 재결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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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통화결제를 원치 않는다면 결제 시 점원에게 현지화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요청하더라도 다시 한 번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현지통화 결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결제됐다면 즉시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결제를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수증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원화결제 피해방안 가이드’을 다운로드 받아 해외 여행 시 점원에게 제시해 원치않은 원화결제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