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발견…무상 수리 조치

[컨슈머치 = 미디어팀] 포드 Fusion과 페라리 캘리포니아T가 리콜된다.

   
▲ 페라리 캘리포니아T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밸브는 엔진에서 발생된 진공압을 이용해 캐니스터(연료탱크에서 발생된 증발가스를 모아두는 장치)에 저장된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2011년 01월 19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가 대상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5년 09월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에프엠케이(02-3433-088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