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9일인 제품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인 블레스롤가맹본부가 제조가공한 '백치미 롤'(식품유형:빵류)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9일인 제품이다.

   
▲ 블레스롤가맹본부 '백치미롤' (사진출처=식약처)
   
▲ 블레스롤가맹본부 '백치미롤' (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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