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손상정도·수리내용 소비자 즉시 확인 필요

#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로부터 48시간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 차량을 반납했는데 3주가 지난 뒤 업체 측이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이며,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업체 측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돼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물품·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 및 협력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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