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판매원 간 엇박자…본사 문의 시 '14일 이내면 환불 가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이른바 '길거리 화장품'을 구매한 뒤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셀르엘’ 관련 제보가 컨슈머치에 잇따르고 있다.

계약서에 '반품 불가' 작성했다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에 사는 대학생 허 모씨는 길을 걷던 중 피부테스트를 받아보라는 셀르엘 화장품 판매원의 권유로 승합차 안으로 따라갔다가 화장품을 덜컥 구매했다.

허 씨는 “당장 환불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반품 불가’라고 적은 것 때문에 걱정된다”면서 “판매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품 불가’라고 쓰라고 해서 썼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또 다른 소비자 민 씨는 대학교 앞 승합차에서 피부테스트 받았던 중 강압적인 분위기 못 이겨 화장품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10개월간 총 5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계약서 상에는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지만, 당시 판매원은 할인 금액이라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며 “법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셀르엘 화장품 계약서(출처=제보자)

영업사원, 본사 ‘다른 소리’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제품을 구매한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판매원들이 계약 당시 환불이 안 된다고 설명했으며, 물건을 다시 가져와도 이미 회원이 등록됐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한 소비자는 환불 과정에서 판매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툼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본사에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셀르엘 측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환불이 불가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사 방침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환불과 관련해서 영업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전화권유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권유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서둘러 우체국으로 가서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전화 및 구두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효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날로 소급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보내기만 하면 업체에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짜는 상관없다.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제품의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품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차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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