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불충분' 해지 신청 누락…소비자 "청구서 동의없이 이메일 변경탓"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의 무선카드단말기를 사용하던 한 소비자가 4년간 미사용 단말기의 요금이 청구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4년간 미사용 단말 요금 납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 무선카드단말기 2대를 개통했다. 사용 2년이 되던 지난 2012년 사용하던 단말기가 고장이 났고 김 씨는 LG유플러스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지난달 김 씨는 통신요금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해지 신청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회선 당 1만3,610원씩 4년간 요금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 4년간 단말기 2대에 대한 통신비 총합은 127만9,340원이다.
김 씨는 “해지 당시 서류까지 보냈는데 업체 측에서는 접수는 됐지만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접수 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업체측 에서 당연히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업체는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은 내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소지가 바뀌자 우편으로 오던 청구서가 사용자 동의도 없이 메일로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1년치만 보상 가능
김 씨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민원실 상담원은 "당시 서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업체 측에서 김 씨에게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 측에서는 통신비 이의제기는 6개월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출된 금액 중 1년치 정도만 보상 가능하다면서 일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해지는 신청서 작성, 요금정산, 명의자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고객 가입 정보 조회 후 팩스 작업은 개통 대리점에서 이뤄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담사에게 해지 접수 후 서류가 미비하거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구서 배송 방식은 규정상 고객 혹은 지정 대리인의 승인없이 변경될 수 없다”며 메일 청구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사업자 과실, 요금 이의신청 기간제한 없어
위와 관련,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한 바 있다.
사업자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사업자들은 자사 요금 이의신청 관련 조항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청구된 요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