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주요부품 하자 2회, 동일부위하자 4회 이상 시 교환 및 환불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몬법'이 발의된다.

11일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천․단양)은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무상수리 기간 경과, 제작결함 사실 미확인 등의 이유로 수리·교환 및 환불 등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해 왔다.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으로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에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무상수리 의무가 있고, 자동차에 시스템오류, 차체균열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품의 교환, 반품을 원할 경우 무료교환 또는 반품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제정안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 30일 이내 수리하고, 해당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8개월 이내(주행거리 2만5,000km 초과는 제외) 주요부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 2회 이상, 동일 부품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 4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보증하자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 및 환불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교환·환불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자동차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2배 배상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설립, 자동차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동차 및 부품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자동차제작겸함신고센터와 안전도·제작결함·중대하자 등 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거짓 공개, 결함사실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고의적으로 보증하자 수리․교환 및 환불의무 회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권석창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자동차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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